[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로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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