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전 LH 직원과 뇌물을 준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추징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브로커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와 브로커 B(35)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브로커 B씨에게 징역 9년과 84억80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법리 오해 등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총 8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공모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주택 1800여채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