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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뒷돈 의혹 무죄…1심 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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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거액 지급, 상식과 거리"…핵심 진술 신빙성 불인정
공모 피고인·청탁자에는 집행유예…20억 갈취 혐의도 무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안씨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mironj19@newspim.com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금이,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빗썸홀딩스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안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금 30억원과 약 4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2개, 1150만원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이 오간 것으로 의심했다. 또 안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사기(갈취)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시계·가방·멤버십 카드 수수와 20억원 편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안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등이 조건으로 걸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장 청탁 대가'부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상장 대가로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장 확정 전 거액 지급 주장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30억원 수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계와 멤버십 카드 부분도 결론이 달랐다. 재판부는 시계 2개를 강씨가 사서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1개씩 건넸다는 정황을 전제로, 안씨를 '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주는 쪽)로 볼 수 있다며 배임수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멤버십 카드 관련 공범 혐의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1심이 MC몽 진술에 무게를 뒀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려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안씨 측이 "20억원을 강씨를 대신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투자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고,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논란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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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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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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