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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주식 매도한 대주주 양도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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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오는 3월 3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편리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오는 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코스닥은 2%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K-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이다.

지난해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납부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2026.02.03 dream@newspim.com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며,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상장된 시장에 상관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료=국세청] 2026.02.03 dream@newspim.com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편리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다.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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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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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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