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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 재건축시 초·중 207학급 부족 경고…서울시, 추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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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교육지원청 분석...재건축 후 초등 138학급·중등 69학급 부족
축구장 6개 규모 4만3356㎡ 부지 필요...학교신설 못하면 과밀 불가피
서울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선행돼야" vs 교육청 "절차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후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면서, 서울 대표 학군지로 평가받는 목동의 교육 인프라 수용 능력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 재건축으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초·중등학교 과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학교 용지 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당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목동 1~14단지 재건축에 따라 필요한 초중등학교 신설 및 증(개)축 내역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재건축 이후 초등 138학급·중등 69학급 부족...총 4만3356㎡ 부지 필요"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상위기관 보고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재건축 후 초등학교 138학급, 중학교 69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및 증·개축을 위해 부지 4만3356㎡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 아파트 1~14단지 재건축 후 2033년 입주가 시작되면 총 가구수는 현재의 2만6629가구에서 약 4만7366가구로 증가한다. 교육지원청 분석에 따르면 재건축에 따라 목동지구 내 초등학생 수는 1만4862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기준(급당 인원 25명) 적용 시 총 597학급이 필요하다. 현재 목동지구 내 10개교의 최대 배치 학급 수는 459학급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이후 138학급이 부족해진다.

단지 및 학교별로 ▲1·2단지 월촌초 21학급 ▲3·4단지(영도초) 16학급 ▲5·6단지(경인초) 25학급 ▲7·8단지(서정초·목동초·목운초) 36학급 ▲9·10단지(신서초·양명초) 32학급 ▲11·12·13·14단지(계남초·갈산초·신목초) 8학급 등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중학생의 경우 재건축 이후 목동지구 내 학생 수는 98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기준(급당 인원 26명) 적용 시 총 381학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목동지구 내 8개교의 최대 배치 학급 수는 318학급이다. 재건축에 따라 69학급이 더 필요해진다.

구체적으로 ▲1~6단지(신목중·양정중·월촌중) 45학급 ▲7~9단지(목운중·목동중·신서중) 24학급 등이 부족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이 아닌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학급당 28명)을 적용해도 초등학교 74학급, 중학교 37학급이 추가로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3개교 신설 및 4개교 증·개축, 중학교 2개교 신설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는 1~4단지에 37학급 규모 1개교(확보 필요 부지 8070㎡), 5~6단지에 25학급 규모 1개교(6270㎡), 7~8단지에 36학급 규모 1개교(7920㎡)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신서초 8학급, 양명초 24학급, 계남초 4학급, 신목초 4학급을 증·개축(750㎡)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학교는 1~9단지에 27학급 규모 1개교(8994㎡)와 42학급 규모 1개교(1만1352㎡)를 신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총 4만3356㎡ 부지 확보 난항...서울시-교육청 이견"

문제는 총 4만3356㎡에 달하는 부지 확보다. 우선 학교 신설을 둘러싼 주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학군이 주거 선호를 좌우하는 목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도입보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역 수요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 부지 일부를 학교 용지·시설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방식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위해 학교 용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지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는 목동 5단지와 7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대상을 학교 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지정했다.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증설의 필요성이 완전히 인정된 후에야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앞서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 초기 계획에 학교 신설이 포함되면서 일부 부지가 학교 용지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됐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적 절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미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용지 전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용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가 처음부터 학교 용지로 지정된 경우 달리, 공공공지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해 학교를 지을 시 교육청이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거나 유사한 자산 가치의 다른 부지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조사에 따르면 목동 5단지와 7단지 내 공공공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1088억원과 1016억원에 달한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학교 신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목동 5단지 및 7단지 공공공지 2개소의 학교 용지 변경과 기부채납 인정을 위해 서울시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며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조합 및 신탁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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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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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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