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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핵심 데이터센터, '전력 갈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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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와트급 전력 수요 필요한데...공급 체계 미비
전기요금이 운영비 절반, 투자 판단의 최대 변수
해외는 발전소 옆에 짓고, 전력부터 확보
국내 분산에너지 제도, 대형 데이터센터는 제외
국회, 전력 직접공급 허용 논의 착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가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상시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전제로 한 전력 공급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여부는 향후 데이터센터 투자 판단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 해외 주요국이 전력 확보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수백MW 필요한데... AI 데이터센터 발목 잡는 '전력 공급'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한해 인근 대규모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현지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수도권 전력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비용 비중이 크다. 전기요금이 운영비용의 40~60%를 차지하는 구조로, 1GW급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만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요금 예측 가능성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발전설비를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나 500MW 이하 구역전기 설비로 제한하고 있다. 수백 메가와트에서 기가와트급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사실상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기준은 과거 전력망 여건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범위를 정했지만, 당시에는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한전 역시 배전망 접속이 가능한 발전소 규모를 기준으로 분산형 전원을 정의해 왔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취지가 전력 다소비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구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현행 기준에 묶여 있는 대규모 발전소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해야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수백 MW에서 GW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며 "비수도권에 입지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대규모 발전소와의 직접거래가 막혀 있어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현지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줘야 기업들도 비수도권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지난해 9월 23일(현지시간)텍사스 애빌린에 있는 오픈AI 데이터센터를 둘러본 후 정책 입안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외는 전력부터 확보…AI 데이터센터 속도전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전력 공급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하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근 대규모 발전소와의 전력 직접계약(PPA)을 통해 대규모 전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데이터센터 건설에 착수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거점으로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 1.2GW급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360MW 규모의 LNG 발전 설비를 먼저 구축한 뒤 재생에너지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메타 역시 오하이오주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400MW급 자가발전 설비를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GW급 천연가스 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도 발전소 인근 입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인터넷 기업 사쿠라 인터넷은 최대 발전사 JERA의 LNG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전제로 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MWC25에서 선보인 SK텔레콤 전시부스 전경 [사진=SK텔레콤]

◆전력 직접공급 길 열릴까…국회 입법 논의 시작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제 막 국회에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은 지난 4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안과 함께, 전력 직접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인근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 조건을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전력망 병목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적 판단도 담겼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 AI 경쟁력과 전력 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야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머문 전력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전력 직접공급과 통합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민 우려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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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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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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