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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 '북새통'...질병청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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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니파바이러스' 주의…사망 사례 나와
증상 발현 시 공항에서 감염병 검사 '무료'
B형 인플루엔자 시기 빨라…예방 수칙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설 연휴 동안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 인도 '니파바이러스' 주의보…질병청 "여행건강오피셜통해 감염병 수칙 확인"

인도에서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나와 해외여행으로 인한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해 총 24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Q-CODE(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경우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난다.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편이 좋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빨라져…질병청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해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도 빠르게 확산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지난해 106개국에서 50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3000명에 이른다. 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수단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어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약 5%로 높다. 질병청은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치쿤구니야열 발병 환자는 45만명 이다.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포도막염·망막염), 심장(심근염), 신경학적 합병증(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해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다.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 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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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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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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