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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주식소송'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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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민희진 완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전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며 "어도어의 성장 발전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한 점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시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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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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