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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줄소송 가능성...소송 제기한 국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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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한전선, 관세 환급 소송 제기
'250조원'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대란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전세계적인 관세 환급 요구 줄소송이 예상된다. 환급 요구액은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이 이미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 진행 중단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 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선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사진=한국타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은 지난달 26일 미 CBP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앞서 대한전선 미국 법인도 USCIT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 하만 역시 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확인됐다.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블룸버그는 "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에 따른 관세 환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 정부와 기업 간 관세 환급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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