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소가 제기된 주요 사건들이 재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가 각각 맡아 심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가 담당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제12-1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1부는 이날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유지하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항소심이 이들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및 민성철 고법 판사(29기), 이동현 고법 판사(36기)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는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이승철 고법 판사(26기)·조진구 고법 판사(29기)·김민아 고법 판사(34기)로 이뤄져 있다.
앞서 전담재판부 가동 이전 접수된 사건들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20부에 배당됐으나, 전담체제 출범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재배당됐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