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월 4일까지 수사..."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성공 좌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앞선 1차 특검에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수사로 그간 해소되지 못한 의혹까지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특히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내란 관련 수사를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특검에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추가 특검보 1명과 파견 검사·특별수사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 등 선거운동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두 차례 연장 시 최장 150일이다. 일정대로라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상급심 판단 변수
2차 특검 수사의 내란 사건 수사의 변수는 1심에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해당 수첩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한 '2023년 10월 이전부터의 장기 사전모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노상원 수첩' 관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이후 문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증명력의 문제"라며 "1심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측면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이미 압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을 추가 수사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전망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도발'로 규정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사전 모의의 핵심 근거인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반 이적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반면 상급심이 수첩의 법적 성격을 달리 판단할 경우, 내란 모의 시점은 물론 외환·이적 사건의 동기 판단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고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 김건희 의혹 재정비…'별건수사' 논란 재점화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2차 특검의 주요 과제다. 앞선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심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고, 일부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을 확장해 헌법상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현 교수는 "특검은 애초 법으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2차 종합특검에선)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안까지 지나치게 별건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성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특검법 역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또 다른 '별건수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범위 설정과 공소사실 특정이 다시 쟁점이 될 경우, '재탕 특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특검의 인적 구성을 꼽고 있다. 김태규 변호사는 "2차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결국 인적 구성"이라며 "수사 범위가 방대한만큼 유능한 검사·변호사·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