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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③법 시행되면 내 재판은? 상고 적체는 풀고 1·2심은 더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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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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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법왜곡죄로 하급심 판사의 판례 이탈이 위축되고 재판소원은 판결 과정의 기본권 침해를 헌재에서 심사한다.
  • 대법관 증원법은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하급심 재판 지연과 부실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왜곡죄, 하급심 '치받는 판결' 위축 우려
재판소원,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통제 대상
1심에 쏠린 민사사건 부실화 가속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홍석희 김지나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재판소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소송·재판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하급심 판사의 판례 이탈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고, 재판소원 시행 시 판사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당사자 진술을 외면한 판결은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법관 증원법까지 더해지면, 대법원과 거리가 먼 일반 민사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법왜곡죄, 하급심 '치받는 판결' 위축 우려…"판례 굳으면 사회 변화 못 따라가"

법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이른바 '치받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지면서 판례가 고착화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하급심의 치받는 판결은 굳어진 판례를 깨고 사회 변화를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단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일부가 수년에 걸쳐 무죄를 거듭 선고하자 결국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다.

파업 업무 방해죄 역시 하급심이 반대 판결을 잇따라 내린 끝에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례를 바꿨다.

판사 출신의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처럼 하급심이 지속적으로 치받아야 대법원 판례가 바뀐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생기면 판례는 고정되고, 시대 변화에 발목이 잡힌다"며 "법관이 위축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을 치받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성 요건에 외형적으로 해당되면 당사자들이 일단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나중에 단서 조항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피할 수 없고, 판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상급심을 치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전 협회장은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분쟁 당사자들이 피해 배상을 회복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불편이 생긴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복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 끝까지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법왜곡죄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에 명백히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재판소원 "판사가 증거 읽지도 않으면 진술권 침해"…집행정지·헌재 마비 우려도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현재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선 법원이 적용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판결의 해석이나 판단 자체는 다툴 수 없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A씨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판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취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법률뿐 아니라 '판결의 해석과 적용' 자체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제도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창구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헌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판결문에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재판 청구권·진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헌재는 딱 그것만 보는 것"이라며 "엉터리 판결을 걸러주는 역할"이라고 했다.

반면, 집행정지 문제가 현실적 난제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로 분쟁이 확정된 이후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소원과 함께 집행정지가 신청될 경우 집행이 중단되고 각종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효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분쟁의 최종 해결 기능을 수행한다는 본래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법관 증원, 직접 닿지 않는 일반 민사 당사자에도 간접 영향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증원 논의는 대법원 상고 사건의 적체 해소가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실제로 닿지 않는 대다수 당사자, 특히 일반 민사 사건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사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아래 1·2심이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1심 합의부 항소율은 2019년 34.5%에서 2023년 48.5%로 14%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1심 평균 처리 기간도 298일에서 473일로 늘었다. 이미 1심 불복률이 높고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이 하급심에서 추가로 유출될 경우 '1심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급격히 늘리면 보조 인력이 하급심에서 갈 수밖에 없다. 하급심은 판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 인력이 대법원으로 가면 기형적 구조가 된다. 1·2심이 더 충실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심이 부실해지면 불복률은 더 오르고 이는 결국 상고 건수 증가로 이어져 대법원 적체 해소라는 증원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년 12월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판사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 인력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증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문제는 하급심 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전 협회장은 "지금도 법관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판사들을 대거 대법원에 보내야 해 하급심이 더 약화된다"며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고소·고발이 남발되거나 재판 소원이 무분별하게 제기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심화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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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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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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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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