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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간접투자 길 열렸다, 기업성장펀드 제도 3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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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 벤처·혁신기업에 60%·안전자산 10%·자율 30% 투자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 완료,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의 출범이 오는 3월 17일부터 가능해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 기업에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위험도가 큰 투자다.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와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BDC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 매입 도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했다. 증권 매입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했으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 금액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 대비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 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투자 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같은 주투자대상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대상기업 지본총수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해 과도한 집중 투자도 막았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와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위험성이 높은 BDC의 성격을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BDC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으며, 시장 상황 등으로 최소투자비율 준수를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최소투자비율을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 상승으로 동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동일 방식 투자 금액이 BDC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게 했다.

또,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했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1/2(최대기간은 10년)'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의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BDC에 대해 분기별로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했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DC는 설정·설립일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이내 BDC 집합투자증권(이하 'BDC 증권')을 상장해야 하며,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해 BDC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20여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내 BDC 증권 관련 상장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종목·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금전 대여 포함)의 취득·처분·변동, BDC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했다.

BDC 운용은 모든 유형(증권, 부동산, 단기금융 등)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하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BDC 운용업 인가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VC)·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한 특례를 인정했다.

BDC 운용업은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하되,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BDC를 운용하려는 운용사는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BDC 출시 및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DC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BDC의 경우 해당 BDC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된 BDC의 경우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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