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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 3법' 심의·의결…'전남·광주 통합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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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법, 공포 직후 시행
대법관 증원법, 2028년부터…李 대법관 22명 임명
3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기업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기존까지는 대법원 판결로 법리 다툼이 끝났지만,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3심제를 넘어선 4심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인데,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합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의결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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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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