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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12·3 비상계엄 저항 시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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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규정을 의결했다.
  • 위원회는 시민들의 공로 인정과 '빛의 인증서' 발급, '빛의 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인증서 발급 기준을 심의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적 시민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관련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우편, 대면 접수 창구를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10명과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조속히 1차 본회의를 열어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이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 배경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이 조기에 진압되고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것은 무장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 군인, 경찰의 저항 덕분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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