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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세제 신설로 환율·증시 두 마리 토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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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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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에서 해외주식 국내 복귀계좌 RIA 세제 특례를 의결했다.
  • RIA 통해 올해 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100%에서 50% 공제한다.
  • 환헷지 파생상품 공제와 해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확대 등 세제 혜택 도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재경위, 17일 총 8개 세법개정안 의결
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
환헷지·해외배당 유턴 유도 세제 대거 도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보유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100%까지 줄여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특례가 1년 한시 도입된다.

RIA 도입과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세제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RIA 과세 특례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25년 세법 개정안' 일부를 포함한 8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당정실무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pangbi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RIA 제도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옮긴 뒤, 이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1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매도대금 기준 5000만원까지만 특례가 적용되며, 계좌 안에서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잠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공제되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가 각각 공제된다. 공제율은 투자자가 올해 중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체자산을 순매수한 금액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됐다.

RIA 계좌에서의 운용 기간도 중요한 사안이다. 매도대금을 넣은 뒤 1년 이내에 납입 원금(수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꺼내 쓰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망,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과세 특례는 올해 말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에 17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160.45 포인트(2.89%) 상승하며 5710.30으로, 코스닥은 15.15 포인트(1.33%) 상승한 1153.44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7.00원 하락한 1490.5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 2026.03.17 yym58@newspim.com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특례도 함께 도입됐다. 거주자가 증권사 등 투자매매업자와 장외파생상품 형태의 선물환 매도 계약을 맺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액은 선물환 매도금액에 보유 일수를 반영해 산정하며,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평가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투자자는 올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RIA와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두었다.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분배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한해 적용되며,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된다.

다만 차입금으로 외국 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차입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구체적인 차감액 계산 방식 역시 시행령에 규정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기업의 해외 유보이익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소득세 제도도 일부 손질됐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 중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올해부터 9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에는 1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년생은 2026~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어서 이 기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 절차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 문서를 포함해,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해, 체납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분명히 담았다.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저장용기 등의 용량을 세무서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검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를 앞으로는 제조자가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꾼다. 신고 대상은 주류·밑술·술덧 제조자의 제조·저장용기이며, 적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에는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검정제도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위반에 대한 제재도 조정된다. 미검정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는 미신고 용기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부과 사유가 전환된다. 이 같은 주류용기 제도 개편은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용기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맞춰 RIA와 환헷지 파생상품 등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RIA 납입한도와 공제금액 조정 방식,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 산정 방식 등 시장 참여자들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세부 규정들이 담길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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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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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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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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