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 ②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제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9일 중동 긴장으로 유가 상승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 가격 통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지만 공급 감소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 전쟁 경제에서 물가 안정과 시장 균형이 정책 핵심 과제가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발 유가 상승 차단…정부 가격 통제 카드 꺼냈다
단기 물가 안정 vs 공급 위축…경제학 논쟁 다시 부상
소비자 보호와 재정 부담 사이…에너지 정책 균형 과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군사 뉴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가와 물가, 공급망과 산업 구조, 정부 재정까지 동시에 흔드는 경제 변수다. 중동과 동유럽, 인도·태평양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전쟁이 바꾸는 세계 경제 구조를 6편에 걸쳐 살펴본다.

■ [AI로 읽는 경제] 전쟁 경제의 귀환

①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물가
②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제학
③ 전쟁이 바꾸는 공급망
④ 전쟁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
⑤ 전쟁 경제가 시험하는 정부 재정
⑥ 전쟁 경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전쟁은 언제나 물가를 흔든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경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하다. 전쟁이나 공급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교통비와 물류비, 산업 생산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이유도 이런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정책 관점에서 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이다.

◆ 가격 통제는 언제 등장하는가

가격 통제는 보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장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경제 위기, 또는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 정책이다. 중동 전쟁 이후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자 미국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이 발생할 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여러 국가가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가격 통제는 시장 원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경제학의 오래된 논쟁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통제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린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부작용이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유사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이 구조다.

가격 상한선이 설정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제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책 딜레마…정부 재정 부담 커져

이 때문에 정부는 가격 통제를 시행할 때 보통 추가적인 정책을 함께 도입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손실 보전이다.

예를 들어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공급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가격 통제 정책은 결국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상승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는 전날 대비 23.26원 오른 1910.59원을 기록했다. 2026.03.07 mironj19@newspim.com

◆ 전쟁 경제의 정책 선택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할 때 각국 정부는 종종 시장 원리를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물가 급등이 사회적 불안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교통비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올라가며 이는 다시 식품 가격과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단순한 시장 변수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국내 물가와 산업 비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 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다만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전쟁 경제의 시대에는 이런 정책 선택이 더욱 어려워진다. 에너지 가격이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한 줄 요약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물가 안정 효과와 공급 위축·재정 부담이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정책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