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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민주 "무소불위 권력 검찰독재 시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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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검찰독재 시대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기득권 해체"
"정의로운 사법체계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수청법 가결 후 브리핑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mironj19@newspim.com

◆ 공소청 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되며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재적 165인,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중수청법 통과...수사 대상 '6대 범죄' 구체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중수청법은 재석 167인,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한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민주 "檢,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권력 유착과 정치개입 반복하며 정권 호위무사 역할"

백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해 왔다"며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비호하며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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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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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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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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