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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민주 "무소불위 권력 검찰독재 시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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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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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검찰독재 시대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기득권 해체"
"정의로운 사법체계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수청법 가결 후 브리핑에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mironj19@newspim.com

◆ 공소청 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되며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재적 165인,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중수청법 통과...수사 대상 '6대 범죄' 구체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중수청법은 재석 167인,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법왜곡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한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중수청법 45조)은 삭제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민주 "檢,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권력 유착과 정치개입 반복하며 정권 호위무사 역할"

백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해 왔다"며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비호하며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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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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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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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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