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모집에 나선다. 저탄소 인증 평가 기준과 신청 절차를 개선해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5월 10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최소 400호로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가 대상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줄인 농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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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사양관리 개선, 분뇨 처리 효율화,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신청 자격은 농식품부 국가 인증·지정 7종 가운데 1종 이상을 보유한 농가다. 축종별로 ▲한우 기준연도 출하 실적 20두 이상 ▲돼지 비육돈 출하 1800두 이상 ▲젖소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연도는 2025년이다.
올해부터는 평가와 접수 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육현황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해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8월경 최종 인증을 부여한다. 심사 대상 농가에는 산정 보고서 작성도 지원한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