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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PE "에이캐피탈 인수, 무자본 M&A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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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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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톤PE는 23일 에이캐피탈 인수 시 무자본 M&A를 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 인수가액 1200억원 중 75%인 9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했으며 차입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 설명했다.
  • 인수금융 상환은 적자 때문이 아니라 약정 만기 도래에 따른 분할 상환이었다고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수대금 1200억원 중 900억원 자기자본 투입
추가 증자 300억도 시행, 금감원에 신고 및 공시
레고사태 당시, 유동성 부담 줄여주려 배당 대신 신용공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는 23일 에이캐피탈 자금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해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모 매체는 "키스톤PE는 에이캐피탈에서 빌린 돈으로 에이캐피탈을 인수할 때 빌린 인수금융을 상환함으로써 캐피탈사의 자금을 대주주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런 방식은 사실상 무자본 M&A"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키스톤PE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키스톤PE에 따르면 2021년 8월 공동 운용사와 함께 에이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총 인수가액 1200억원 중 75%인 9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0억원(인수가액의 25%) 만을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서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M&A(인수합병) 시장에서 통상적인 구조이며 오히려 차입(인수금융) 비율이 매우 낮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 직후인 2022년 3월 에이캐피탈의 자본 확충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유상증자했다. 이를 통해 총 7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 

키스톤PE 측은 "인수대금의 일부를 인수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통상적인 구조다. 또한 인수금융 상환은 적자 발생을 이유로 대주단이 일방적으로 상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약정 만기 도래 시마다 인수금융 대주단의 요청에 의해 분할 상환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스톤PE 측은 또한 "에이캐피탈 인수 시점은 2021년이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23년에 에이캐피탈의 신용공여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수시점부터 신용공여가 계획된 것처럼 왜곡하여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무자본 M&A'라는 표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공시되고 감독당국에 보고된 사안이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로고. [사진=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키스톤PE 측은 "인수금융 상환도 적자 발생에 따른 대주단 요구가 아니라 약정 만기 도래에 따른 분할 상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와 승인 요건, 절차, 목적을 모두 충족한 거래였다"며 "이사회 결의와 감독기관 보고, 공시도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에이캐피탈을 금융당국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캐피탈사로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배당 대신 신용공여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당시 배당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유동성 보존을 고려해 대여 방식을 선택했다"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여전업계 유동성 경색이 이어진 상황에서 배당을 할 경우 신주에 대해서도 배당해야 해 현금 유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JT저축은행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검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절차를 중단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에이캐피탈 실적과 관련해서는 인수 전 적자 상태였지만 2022년 흑자 전환을 거쳤고, 이후 업황 악화로 다시 적자가 발생했으나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거쳐 2025년 당기순이익 5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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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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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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