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새만금 국제공항 다시 속도 붙나…집행정지 2건 기각·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고법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 시민단체는 철새 서식지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소송 제기했다.
  • 국토부는 5월 13일 2차 변론에서 보완 대책 제시해 사업 정당성 확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9년 개항 목표 새만금국제공항
2차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토부 "사업 추진 청신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법원이 시민단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기각하며 정부의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2차 변론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자료=전북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하자 시민 1300여명은 공항 건설에 따른 철새 서식지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고 경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사업 제동 위기설이 돌았으나,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 또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패소 사유로 지적했던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과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임을 부각하고, 상급심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