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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세제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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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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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해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공포한다.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산업단지 기업에 취득세 감면을 최대 100%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시민 세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 최대 50% 감면…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기숙사 75%·산단 입주기업 100% 감면… 기업 투자 유도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최대 50%(법 25% + 조례 25%)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최대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군위군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대구시는 취득세 최대 100% 감면 파격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2026.03.30 yrk525@newspim.com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기숙사: 최대 75%(법 50% + 조례 25%)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 75%(법령 50%+조례 25%)를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최대 100%(법 75% + 조례 25%)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 빈집 철거 후 신축: 최대 50%(법 25% + 조례 25%, 150만원 한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독려한다.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최대 50%(조례 50%)
아울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그리고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이전·증설·창업)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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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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