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은퇴직불 10년 요건 완화…고령농 가입 문턱 낮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 연속 영농 10년 요건을 폐지하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 고령화로 질병 등으로 영농을 중단한 농업인들의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속 영농→합산 10년으로 기준 완화
고령농 노후 보장·청년농 토지 이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연속 영농 요건을 폐지하고 생애 영농기간 기준으로 전환해 고령농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이어온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애 영농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논콩 재배지[사진=순창군] 2023.08.10 gojongwin@newspim.com

농지이양은퇴직불은 65세부터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은퇴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경영이양직불로 도입된 이후 2024년부터는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전해 영농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09년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이 도입된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7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2009년 22.8%에서 2025년 39.2%로 증가했다. 고령층일수록 질병 등으로 영농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보다 쉽게 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강대규(79세) 씨는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지만 뇌졸중으로 7년간 영농을 중단해 가입이 어려웠다"며 "이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