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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나동연 양산시장, '가족 토지' 도시계획 논란에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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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동연 양산시장이 60일 앞둔 지방선거 전 가족 토지 도시계획 변경 논란에 휩싸였다.
  • 며느리 지분 자연녹지 부지가 주거지역 상향 입안됐으나 경남도 심의 부결로 중단됐다.
  • 시민들은 시장 가족 토지 가치 상승 의혹에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경문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장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둔 양산에서는 나동연 양산시장 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입안 논란이 지역 여론의 가십거리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나 시장의 며느리가 지분을 가진 자연녹지 부지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된 사실이 지적되면서, 이 과정이 '특혜'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나동연 시장의 며느리가 10% 지분을 가진 주진동 산72-1 일대 1,201㎡ 규모 자연녹지 부지가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입안에 포함된 바 있다.

자연녹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라, 일각에서는 가족 토지의 개발 특혜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계획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부 안건이 부결되면서 추진은 중단됐다.

양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특정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시장의 며느리 토지가 포함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정 개인을 위한 계획'이라는 프레임을 부정했다.

나동연 시장과 동생 명의의 북정동 부지 약 500여 평도 2012년 9월 일반제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별상승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나 시장의 재임 기간에 북정동 일대 다수 부지가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종별상향된 과정과 겹치면서, 시장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계획에 포함된 이후 이해충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양산시 신기동 도시철도 신기역사 인근에는 나 시장 부인과 가족 명의의 260여 평 일반제2종 주거지역 부지가 2018년 12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점에는 나동연 시장이 현직이 아니었지만, 부지의 종별상승이 시장 가족에게 유리한 토지 가치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운이 좋은 투자인지, 선견지명인가"를 둘러싼 지역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신기동 도시철도 신기역사는 기형적인 계단과 에스컬레이트 구조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일반 도시철도 역사의 직선형 계단·에스컬레이터와 달리, 여러 단계의 굴곡이 포함된 길고 비대칭 구조로 신기동 맥도날드 주차장 외곽 일부를 따라 길게 조성됐다.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연장 구간이 필요이상 늘어난 것이 아닌지, 과도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 에스컬레이터 끝부분 인근에는 나 시장 부인과 가족 명의의 부지가 불과 1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해당 부지가 향후 개발될 경우 도시철도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부 시민은 "부동산 행운이 반복된 것인지,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말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의혹과 추측이 지속되자, 시민들은 나동연 시장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며느리가 구입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대해,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부지는 전직 양산시청 국장 출신 공무원의 부인들도 함께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도 이어진다.

양산시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 토지주 명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의 직접적인 언급은 여전히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지만,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쌓인 의혹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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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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