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공직 신임 배반과 헌정 질서 파괴를 중대 범죄로 지적했다.
-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선고는 2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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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고인 변명 일관…형 가벼워"
변호인 "공수처 영장 집행 자체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 특검 "공직 신임 배반·헌정 질서 파괴 중대 범죄"
이날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신임을 전면적으로 배반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집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해 왔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담한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尹 "영장 집행 종료 아냐… 유효 기간 내 재집행 가능"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1심에서 수색 영장 집행 장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체포를 위해 수색할 직원 전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는데 1심은 이를 단순 이동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법리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수색 영장 집행 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공수처의 이동은 영장 집행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군사시설인 제1정문을 손괴하고 경비단과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일부 경호관이 6주 상해를 입었다"며 "이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한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전원 소집 여부를 문제 삼아 직권남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행상 수사기관이 내부에 들어와 강제집행을 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체포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 내 재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화폰 조치나 경호처 대응에 대해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를 문의했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