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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울산·경남 대기오염사업장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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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을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
  • 위반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마모 방치 26건, 운영일지 미작성·거짓작성 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이었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으며 5월까지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32건 중 대기시설 훼손 26건 최다
지자체와 협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점검은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 등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일지 미작성·거짓작성 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도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을 각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관은 계절관리제가 종료됐더라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신석효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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