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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경기도,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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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 경기도는 싸움꾼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후보를 비판하며 첨단산업 공약으로 승리를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미애 비판하며 "첨단산업 메카 만들 것" 강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경기도 전체 선거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경기도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며 "최대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경기도를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친이재명·반이재명을 갈라치고 강성 지지층을 똘똘 모아 후보 자리를 꿰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원로임에도 가산점을 챙기고, 대통령 사진까지 경선에서 못쓰게 하는 억지로 후보가 되었다"며 "대통령의 꿈을 꾸는 그가 이번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효능감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꼈으니, 다음 대선 경선까지 4년 동안 얼마나 더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정치를 할까"라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며 "추미애 후보는 우리 경기도민을 2등 시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도시로 최대 인구, 최대 경제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31개 시군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영하고, 경기 남·북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 = 뉴스핌tv 캡쳐]

그는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잘 모르고 첨단산업은 아예 모른다"며 "피아 구분 없이 좌충우돌 자기 맘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파괴왕'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3명을 탄핵했고, 87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던 의회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양 예비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추미애 후보가 싸우고 부술 때, 양향자는 경기도에서 늘 일하고 성과를 만들었다"며 "세계 1등 반도체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헌정사 최초로 진보·보수 정당 모두에서 반도체 및 첨단산업 관련 특위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가 후보가 되면 곧바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기도 국민의힘 모든 출마자와 함께 전략과 공약을 공유하고 승리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경기도 선거,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는 가난하다"며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고, 청년들은 선배 세대보다 가난한 위 세대보다 못사는 해방 후 첫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를 실리콘벨리, 광저우와 함께 세계 3대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자"며 "1인당 GRDP 1억원을 이루고, 연봉 1억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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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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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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