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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익 "선거법 위반 의혹 해명 없었다"…강삼영·유대균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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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최광익이 14일 강삼영·유대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최 측은 강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유 예비후보의 방송 출연과 정당 연계 행사 참여를 문제 삼았다.
  • 최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최광익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강삼영·유대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15일 최 예비후보 측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일부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13일까지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해명 대신 '선거법에 무지하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강삼영 예비후보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이전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익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최광익 선거사무소] 2026.04.15 onemoregive@newspim.com

지난 1월 15일 온라인 '강원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선출 토론회'에서의 정견 발표와 지지 호소, 선거운동이 금지된 1월 19~20일 강원도민 여론조사가 반영된 단일화 절차 참여, 1월 22일 단일후보 수락연설과 이후 SNS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 표기를 강조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단일화 과정에 모든 진보 성향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측은 "관련 지적 이후 강 예비후보 측 SNS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유대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 방송 출연과 단일화 관련 표현, 정당과의 연계로 보일 수 있는 행사 참여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정책토론회 출연에서의 정견 발표와 지지 호소, 조백송 상임대표와의 단일화 협의가 무산된 뒤에도 카카오톡 단체방·블로그 등을 통해 '단일화 성공'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특정 정당 소속 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해당 정당 상징색 복장과 퍼포먼스에 참여한 점 등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최광익 예비후보 측은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각종 위법 소지를 사전에 짚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상 관련 규정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단순한 행정지도·경고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거 전·후를 막론하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익 예비후보의 이번 고발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단일화 토론·여론조사, 선거 전 토론회 금지),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판례 기준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중앙선관위 '보수·진보단일후보' 명칭 관련 해석, 광주고법 단일후보 표현 판례, 대법원 허위사실 기준 판례, 정당표방 금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준용 등의 조항과 해석,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 조항·해석·판례들을 근거로 "두 예비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경찰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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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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