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전병서소장 분석] 이란전쟁 계산서, 승자는 누구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트럼프 미국이 2월 28일 이란전쟁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했다.
  • 미국은 하메네이 제거와 핵시설 폭격으로 군사적 승리를 거뒀다.
  • 협상에서 유가 폭등과 중국 이득으로 미국이 네 분야 손실을 입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전쟁이 끝나간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이 약 두 달 만에 사실상의 종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미국은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IRGC 지휘부를 쓸었으며 핵 시설을 폭격했다. 군사적 성적표는 화려하다.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조급해하는 쪽은 미국인것 같아 보인다. 1973년 전쟁권한법의 60일 시한이 4월 28일로 다가오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말까지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낙관론을 쏟아냈다. 장사든 전쟁이든 협상 테이블에선 시간에 쫒기는 쪽이 불리하다. 지금 초읽기에 몰린 것은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다.

  핵(核) 협상의 아이러니, 전리품인가 면피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표는 명확했다.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다르다. 이란은 핵농축 물질을 미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채 제3국 이전이나 국제 사찰 강화로 타협을 모색하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봉쇄했다'는 명분을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다.

양측 모두 명분이 필요하다. 이란은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말해야하고, 트럼프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해야한다. 핵농축 물질이 물리적으로 미국 손에 들어오지 않은 채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이것은 전쟁의 완승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의 패배를 가리기 위해 합의한 '공동 면피'책에 가깝다. 역사는 이런 협상을 '명분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리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다른 누군가가 챙긴다.

  유가·물가·주가의 반란, 이란 때렸더니 미국소비자가 맞았다

​전쟁 개시 이후 WTI 유가는 배럴당 93달러, 브렌트유는 98달러까지 치솟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흔들렸다. 민주당 머피 상원의원의 원내 연설이 핵심을 찌른다. "전쟁 개시 이후 휘발유 가격이 30% 올랐고, 농민들은 비료 35%, 경유 50% 인상을 맞았다." 이 비용은 즉각 장바구니로 전가된다.

트럼프가 2024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내세운 것이 '인플레이션 잡기'였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되살렸다. 이란을 향해 날린 펀치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중산층의 장바구니를 강타한 것이다.

더 기이한 장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이란·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했다. 이란과 전쟁 중인데 이란 석유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이다. 군사 목표(이란 응징)와 경제 목표(유가 안정)가 충돌하자, 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다. 적을 압박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자신의 약점을 찌르는 꼴이 됐다. 

​트럼프는 싸움에서 항상 급소 방어에 실패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희토류에 맞았고, 이란 전쟁에서는 유가에 맞았다. 급소를 맞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지금 협상을 서두르는 쪽이 미국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골프장 사령관'의 전쟁, 여유인가 오만인가

​전쟁 지휘를 골프장에서 하고, 협상 지휘를 UFC 경기장에서 하고, 국무장관을 협상 테이블에서 빼고 부동산 친구와 사위를 협상 대표로 보내는 트럼프. 이것은 여유인가, 약점을 숨기기 위한 쇼인가.

참모진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트럼프가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이미지를 전세계가 보는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12시간 동안 아무도 제지하는 참모가 없었다. 가톨릭 보수층이 들고일어나고 나서야 삭제했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50이 넘으면 자기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하물며 80대 트럼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을 입으로 내보낸다. 그때마다 세계의 외교·주가 지수가 요동친다.

 교황을 적으로 만든 전쟁, 값비싼 외교 실수

​트럼프는 세상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교황과는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은 이기기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잃는 것이 가장 많은 싸움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란 전쟁을 두고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한 줌의 폭군들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는 즉각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교황은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 "내가 아니었다면 레오는 지금 바티칸에 없었을 것." NBC 여론조사에서 교황의 순호감도는 +34%포인트, 트럼프는 -12%포인트이 결과를 보였다. 미국인들도 교황 편을 들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인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조차 "트럼프가 교황에게 한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군사력으로 이란을 이겨도, 도덕적 권위에서 교황에게 지면 세계 여론의 법정에서 트럼프는 피고석에 앉는다.

 벌집을 쑤신 자와 꿀을 담은 자, 중국의 대역전

이 전쟁의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은 따로 있다. 트럼프의 원래 구상은 이란 전쟁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란 석유 90%의 고객인 중국에게 "이란 편 들면 너도 제재"라는 경고장을 날리며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오히려 미중 대치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중동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네 가지를 조용히 챙겼다. 이란 석유를 헐값에 확보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거뒀고, 협상 중재자 지위를 얻어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미국이 30년간 써온 '항행의 자유'의 명분까지 빌려갔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중국 견제의 핵심 카드로 써왔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막으면 미국이 군함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즉각 이를 역이용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공개 비판하며 '해상 공공재 수호자'를 자처했다. 미국이 30년간 축적한 명분의 카드를, 이제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향해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다. 

 '4실(四失)'의 전쟁, 이란전쟁 최종 계산서

이란 전쟁의 계산서를 정리하면 트럼프의 네 가지 손실이 선명하게 남는다. 첫째는 지지율 손실이다.  유가·물가 상승이 중산층의 장바구니를 강타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했다.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두번째는 동맹 손실이다. 교황과의 충돌, 전통 우방의 균열 등 트럼프가 10년에 걸쳐 구축한 동맹 구조에 실금이 갔다. 셋째로 미국은 막대한 예산 손실을 입었고 외교적 명분 손실이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일대 타격을 입었다.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도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은 중국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외교·여론·명분이라는 네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패배했다. 전쟁을 시작한 자는 트럼프였지만, 전쟁의 청구서는 미국 소비자에게 날아갔고, 전쟁의 과실은 중국 손에 들어갔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재직했고,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