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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빅테크, 다시 미국 증시 랠리의 주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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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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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종목이 20일 반등하며 S&P 500을 신고점으로 끌어올렸다.
  • 기술주 7종목이 상승분 절반 이상 차지하며 시총 4조달러 증가했다.
  • 밸류에이션 개선과 이익 성장 전망으로 추가 상승 자신감 형성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4월 20일 오전 08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4월19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빅테크 종목군이 반등하면서 S&P 500 지수를 신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잔존하는 가운데서도 최근의 주식시장 랠리가 추가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S&P 500이 2026년 저점을 기록한 3월 30일 이후 기술 섹터는 지수 내 최하위 업종에서 최상위 업종으로 올라섰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추종하는 지수는 같은 기간 20% 상승해 10월 고점 대비 17% 하락분을 모두 되돌렸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반등이 가장 두드러진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0월 28일 고점부터 3월 27일 저점까지 34% 급락한 이후 19% 반등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웰스파고 수석 주식 전략가 오성 권은 "지난 6개월간 확인된 사실은 기술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S&P 500도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S&P 500의 최근 상승분 중 절반 이상은 단 7개 종목에서 비롯됐다. 엔비디아(NVDA), 아마존(AMZN),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AVGO), 알파벳(GOOGL), 메타 플랫폼스(META), 애플(AAPL)이 그 주인공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불과 몇 주 만에 합산 약 4조달러 증가했다.

약 3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셀리그만 인베스트먼트의 폴 윅 최고투자책임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반전"이라며 "어느 정도는 따라잡기 매매이고 포지션 조정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상승을 기업 펀더멘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기간에 해당 기업들을 둘러싼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중동 긴장이 여전히 글로벌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다. 유가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끈적하게 붙들고 있다. 그럼에도 S&P 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주 신고점을 경신한 데 이어 추가 상승을 이어갔다.

오성 권은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7000선에 발이 묶여 있었다"며 "이들이 여기서 계속 아웃퍼폼한다면 S&P 500 전반에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S&P 500이 이번 여름까지 73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4%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반등은 이 종목군이 보기 드문 약세를 경험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AI 열풍과 강한 이익 성장을 등에 업고 3년간 이어진 강세장의 대부분 기간 동안 S&P 500의 상승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후반 월가에서는 AI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해당 투자의 회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헤지펀드들은 5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섹터에서 발을 뺐다.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세부 업종 거의 전반에서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소프트웨어 섹터가 전체 순매도의 약 60%를 차지했고 이는 거의 전적으로 공매도에서 비롯됐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기술주 밸류에이션은 수개월 전보다 훨씬 매력적인 수준이 됐다. 테슬라(TSLA)의 극단적 멀티플을 제외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예상 이익 기준 약 24배로 10월 말의 29배에서 낮아졌다. 현재 S&P 500의 약 21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익 성장 전망도 빅테크에 우호적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올해 이익 성장률은 19%로 예상되며 이는 나머지 S&P 500 구성 종목의 17%를 웃도는 수치다. 이 격차는 2027년에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 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S&P 500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 솔루션스의 포트폴리오 전략가 개럿 멜슨은 "투자 수익률(ROI)과 자본지출이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는 우려가 한때 부상했지만 그 공포는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현재 사업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엄청난 수익성을 유지하며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방어적 축이라는 위상을 재확인해준다"고 말했다.

물론 AI 투자에 쏟아지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4대 빅테크의 2026년 자본지출은 합산 618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의 3760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부담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도 반영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4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음에도 10월 신고점 대비 여전히 22%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성장 둔화 우려, 과도한 지출, 그리고 엑셀 등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가 앤스로픽을 비롯한 AI 스타트업들로부터 받는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예상 이익 기준 23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0월 28일의 33배에서 낮아진 것이고 10년 평균인 27배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앤스로픽의 행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빅테크에 갖는 함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셀리그만의 윅은 앤스로픽이 경쟁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빅테크의 자본지출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투자자본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지에 대한 집단적 회의가 지속돼 왔다"며 "앤스로픽에서 나오는 긍정적 소식들, 블록(Block) 같은 기업들의 인력 감축과 AI 효율화를 통한 조직 슬림화 주장들이 AI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투자자들 사이에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AI 투자에서 즉각적인 더 큰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빅테크의 압도적 시장 지위와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이들 종목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나티시스의 멜슨은 강조했다.

그는 "셋업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들 기업은 향후 12개월간 엄청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고 거기에 AI로부터의 추가적인 수혜는 아직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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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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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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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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