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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 입법 논의…규제완화·실증특례 구축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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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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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 산업계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다.
  • 정부는 데이터·실증·표준 제도 정비를 약속하며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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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소장 "엔비디아·구글 글로벌 기준 맞는 표준 갖춰야"
홍광진 팀장 "규모의 경제 만들어야…차별화 하드웨어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축으로 한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산업계는 "전 세계 자율주행·로봇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한국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조 강국의 지위를 지키기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고, 정부 부처는 "데이터·실증·표준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홍광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팀장,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 소장,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 송창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 에이엑스(AX) 혁신팀장, 임경섭 산업통상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과장이 참석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한국, 세계 최상위 제조…피지컬 AI 최적 환경 갖췄다" 

첫 발제를 맡은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 인식과 데이터 수집'(AIDC)에 대한 추정치의 중간값 정도가 200GW가 넘어간다"며 "앞으로 4~5년 동안 일어나는 투자의 금액이 전 세계 3, 4위 국가의 경제 규모를 훨씬 초월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챗지피티(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아니라 제조·물류·자율주행·휴머노이드가 있는 피지컬 사이드에서 나온다"며 "한국은 세계 최상위 제조 비중과 고품질 제조 데이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피지컬 AI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주권 데이터'라며 국경 안에 가두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없다"며 "엔비디아(NVIDIA)·구글 등 글로벌 파트너 기준에 맞는 데이터 품질·표준을 갖추고, 반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봇·피지컬 AI, R&D 지원·인재·공급망 투자 필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홍광진 팀장은 로봇 산업의 병목 요인에 대해 "비싼 가격과 애매한 쓸모, 낮은 사회적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봇은 물류·배달·접객, 웨어러블 보조 등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시장이 작고 수요가 적다 보니 제품 가격이 높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산업계·연구자도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홍 팀장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살 만한 가격에 쓸 만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늘리는 것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성장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하드웨어(바퀴형·이족·매니퓰레이터·로봇 손)와 온디바이스·클라우드 AI, 다수 로봇을 제어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내재화해 물류·배달,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착용형 로봇, 돌봄·노동력 부족 대응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 "로봇·피지컬 AI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려면 연구개발(R&D) 지원, 품질 인증, 지역 인재 양성, 고용보조금, 공급·수요망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의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테스트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외 안전기준을 충족한 로봇에 대해 '임시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식의 과감한 실증 특례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김건우 소장 "'스마트폰 시대'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자율주행을 "에이전트 AI 다음 단계, 피지컬 AI의 최대 규모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하며 데이터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테라·페타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웨이모·테슬라, 중국 바이두·포니.AI 등이 여객과 물류에서 이미 방대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영국과 중국 사례를 들어 규제 차이를 짚었다. 김 소장은 "영국은 안전운전자·보험·차량 적합성만 충족하면 전국 도로 어디서나 실증이 가능해 스타트업 웨이브 같은 회사가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키웠다"며 "중국은 운전석 없는 소형 트럭 수만대를 물류에 투입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대'에 머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종 팀장 "피지컬 AI 특성 반영 '가속 트랙' 필요"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은 "피지컬 AI 고도화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와 실증"이라며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물리 환경 정합성이 떨어져 정밀 제어나 안전이 중요한 피지컬 AI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보주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축적에 구조적 제약을 준다"며 "비식별 데이터로 학습할 때 최대 17%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유 팀장은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처럼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특례를 확보한 사례도 있지만, 부처별·법령별로 쪼개진 규제 구조와 긴 심의 기간 때문에 피지컬 AI 특성이 반영된 '가속 트랙'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영상정보 처리 특례, 실증단지 지정과 현장 실증 특례, 분야별 특성 맞춤형 규제 현실화, 다부처 규제의 행정 효율화 방안 등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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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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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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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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