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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K-엔터타운' 문화·관광개발진흥지구 지정…최대 용적률 130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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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21일 창동에 2조7000억원 투입 K-엔터타운 조성계획 발표했다.
  • 내년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용적률 1300% 고밀 개발 추진한다.
  • 서울아레나 중심 365일 K-POP 공연과 관광으로 동북권 경제거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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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아레나 중심 'K-엔터타운, 창동' 계획 발표
호텔 700실 확충, K-엔터 인프라 구축 및 상업시설 개발
내년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민간투자 활성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아레나'가 들어설 도봉구 창동 일대에 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된 '365일 K-POP이 흐르는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집적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창동 일대는 내년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300%의 고밀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과 민간 자본을 합쳐 총 2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엔터타운, 창동'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엔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K-엔터타운, 창동' 계획은 ▲365일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 ▲공연이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는 도시 ▲공연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 도시 조성 세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창동 K-엔터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 창동 K-엔터타운, 특화 상업시설 확대로 문화·엔터 산업 육성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중 글로벌 공연 열기와 전시 등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라이브 스테이지(Live Stage)' 도시로 거듭난다. 

먼저 약 3일 간격으로 3만명 규모의 공연을 서울아레나에서 개최해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버스킹이 상시 이어진다. 특히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외부에서도 실시간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커넥티브 라이브'를 도입해 창동 전역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커넥티브 라이브는 서울아레나의 실시간 공연을 다양한 지역거점으로 송출해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DDP와 '동대문 K-POP 거리' 등 강북지역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한다.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서울대표 계절축제 '스프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해 K-POP 성지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린다.

인근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서울아레나는 물론 창동 곳곳을 찾는 글로벌 방문객들이 K-컬쳐를 한층 더 폭넓게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서울아레나 단지 내에 복합문화컨벤션을 건립해 뮤직어워드, 앨범 발표회, 팬미팅 등 공연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도 개최한다.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를 이끄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라이브 인더스트리(Live Industry)' 도시를 조성한다. K-엔터타운 내 K-컬쳐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린다. 또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창동역 인근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는 용적률 최대 1300%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상업, 관광숙박, 기업 업무공간을 도입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에도 문화 관련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도입을 검토해 문화산업 발전 앵커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아레나 내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 중소기획사 등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창업공간인 '창동 아우르네'와 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에도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성장기반 마련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또 서울아레나와 인접한 중랑천 건너 상계 지역에 조성 중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에도 문화산업 기업을 유치한다. 산업단지 개발 시 중랑천 변 복합용지에 바이오산업 외에도 공연·엔터기업 등 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창동과 상계가 연계한 강북지도 재구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서울아레나 운영사는 창동 일대 거점시설 등과 연계한 인플루언서, 공연관계자, 언론 등 대상 팸투어를 추진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업, 공연기획사와 협력해 지역특화 문화 ·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자금 융자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창동 K-엔터타운 일대를 관광지로 바꿀 개발사업도 적극 지원될 예정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사업과 함께 숙박시설 700실을 확충한다. 동북권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틈새를 메우고 인근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시는'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관람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동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도록 창동역~서울아레나~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를 개발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POP 광장을 조성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인다. 창동역 남측에 조성된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변신, 공연·먹거리·휴식이 어우러진 관광코스를 완성한다.

중랑천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복합용지에는 식음·쇼핑·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수변 명소를 조성해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수변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동북권의 자랑 중랑천과 도봉산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먼저 중랑천 수변공간에 전망데크, 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도봉산 등산·캠핑 등 다채로운 K-여가를 해외 방문객들도 즐기도록 도봉산 일대에 숙박시설과 캠핑장을 조성,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

서울 동북권의 자랑 중랑천과 도봉산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먼저 중랑천에 서울물빛나루를 조성해 전망데크, 교량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도봉산 등산·캠핑 등 다채로운 K-여가를 해외 방문객들도 즐기도록 도봉산 일대에 숙박시설과 캠핑장을 조성,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 아울러 창동역은 '서울아레나역' 또는 'K-엔터타운역'을 병기해 관광객 접근성과 지역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K-엔터타운, 창동'의 위상과 문화산업·지역경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오는 2027년 지정할 계획이다.

자금융자,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로도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도로 등 공공 공간의 점용과 옥외광고, 간판 규제를 완화해 지역 내 상업 및 소비활동을 늘린다. 공연과 문화행사,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중랑천 연결교량 등 지역 내 필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중랑천 수변공간 정비 등 문화·여가시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 및 공공자본이 총 2조가 투입됐고 올해부터 총 7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등 민간자본 약 1조7000억원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공공자본 약 3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중랑천 정비 등 공공 2000억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민간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동을 비롯한 상계 일대는 더 이상 '외곽'이 아닌 서울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이자,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여는 핵심지역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탄탄한 경제코어가 될 것"이라며 "K-엔터타운, 창동을 비롯한 강북의 성장과 변화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강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강북의 잠재력이 경쟁력이 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실질적인 격차 해소로 이어질 때까지 강력한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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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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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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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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