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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7만8000달러 돌파…휴전 연장·기관 매수에 '8만달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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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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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휴전 연장 결정과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7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 스트래티지는 3만4164BTC를 25억4000만달러에 추가 매입해 총 보유량을 81만5061BTC로 늘렸다.
  • 시장은 7만9200달러의 단기보유자 실현가격을 뚫고 8만달러를 돌파할 경우 숏스퀴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트래티지, 2024년 이후 최대 매입…보유량 81만BTC 돌파
7만8200~7만9200달러, 핵심 저항선…"여기 뚫어야 8만달러"
8만달러 돌파 땐 '숏스퀴즈'에 따른 가격 상승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BTC)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휴전 연장 결정과 대규모 기관 매수에 힘입어 7만8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며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시장에서는 8만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 흐름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7만8000달러선을 넘어서며 24시간 기준 2.2%, 주간 기준 4.3%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추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Strategy)가 3만4164BTC를 25억4000만달러에 추가 매입했다고 공개한 이후 나타난 흐름이다.

비트코인 가격, 자료=야후 파이낸스, koinwon@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공격은 보류하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은 0.5%, 나스닥100 선물은 0.7%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달러 부근에서 움직였고,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중동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0.7%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란 관련 뉴스에 따라 이어졌던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시간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은 3.0% 오른 2391달러, BNB는 1.1% 상승한 641달러, 솔라나(SOL)는 2.8% 오른 88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자산 대부분 오름세다.

◆ 스트래티지, 2024년 이후 최대 매입…보유량 81만BTC 돌파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3만4164BTC를 코인당 평균 7만4395달러에 매입했다. 이는 2024년 1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이자, 2024년 이후 최대 매입이다.

이번 신규 매입으로 회사의 총 보유량은 81만5061BTC로 늘었다. 총 매입 금액은 616억 달러, 평균 매입 단가는 7만5527달러다. 비트코인이 7만7541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해당 포지션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폭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

현물 자금 흐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코인셰어스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펀드에는 14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1월 중순 이후 가장 강한 주간 유입이다.

비트코인에는 11억2000만 달러, 이더리움(ETH)에는 3억2800만 달러가 들어왔다. 체인링크(LINK)는 500만 달러, 수이(SUI)는 2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XRP는 5600만 달러, 솔라나(SOL)는 200만 달러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

7만8200~7만9200달러, 핵심 저항선…"여기 뚫어야 8만달러"

온체인 지표상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

첫 번째 핵심 지표는 7만8200달러 수준의 '트루 마켓 평균(True Market Mean)'이다. 이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 체크온체인이 추적하는 지표로, 분실되었거나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코인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를 반영한다.

즉, 현재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 원가를 보여주는 가격대다.

그 바로 위에는 단기 보유자 실현가격(Short-Term Holder Realized Price·STHRP)이 있다. 현재 이 가격대는 7만9200달러 수준이다.

단기 보유자는 155일 미만 보유한 투자자들로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현물 가격이 이들의 평균 매입 단가보다 낮아 아직 소폭 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중순 약 9만8000달러 부근에서도 이 STHRP를 테스트했지만 저항에 부딪혀 되돌려진 바 있다.

이번에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경우 두 지표 모두 강한 지지선으로 전환되며 상승 모멘텀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횡보 국면이 더 길어지고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8만달러 돌파 땐 '숏스퀴즈'에 따른 가격 상승

파생상품 시장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선물 미결제약정(Open Interest·OI)은 24시간 동안 4% 이상 증가해 12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토큰 전반에서 OI 증가폭이 현물 가격 상승폭보다 더 컸는데, 이는 신규 자금 유입과 레버리지 수요 확대를 의미한다.

펀딩비도 대부분의 토큰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강세 베팅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8만 달러를 깔끔하게 돌파할 경우 46일간 이어진 펀딩비 압축이 본격적인 숏스퀴즈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7만5000달러 아래로 다시 밀릴 경우, 휴전 연장 기대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촉매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8000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휴전 연장 기대와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을 시장이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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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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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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