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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F 구조 하의 시행사 주주간 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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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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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변호사가 최근 소송에서 주주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2대 주주가 PF 사업 자금조달 협조를 이용해 1대 주주 주식을 저가 매도 조건으로 강요했다.
  • 법원은 급부 불균형과 궁박 이용을 인정해 민법 104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상 시행사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외부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무상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이와 같은 PF 구조 하에서의 사업은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 대출로 이어지는 단계적 자금조달이 전제되며, 각 단계의 자금조달이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성사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대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후속 자금조달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는 시행사 주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서 시행사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특정 주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PF 구조에서 해당 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으로서는 사업 전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104조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 시행사 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되었고, 하급심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기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에서 2대 주주(이하 '피고')는 1대 주주(이하 '원고')가 자신의 협조 없이는 브릿지론이나 본PF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단계의 자금조달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를 압박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본PF 대출 실행 협조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원고 소유 시행사 주식 일부를 액면가(실제 가치의 약 5%)에 매도하고, 원고 소유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하여도 저가로 매도하도록 하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필자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궁박 상태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4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조에 관한 심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 등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협조 없이는 단계적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PF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악용한 시행사 주주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균형과 일방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를 통하여 그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시로서 의의가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협상력이 집중될 수 있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이익의 추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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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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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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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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