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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오늘 선고…뉴스핌TV 오후 3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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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이 28일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심 결심서 징역 15년 구형…1심서 징역 1년8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3230만 원, 벌금 20억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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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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