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경찰청이 28일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 6명을 검거했다.
- 경기 사무실에서 전국 500여 성인PC방에 게임물을 유통하고 339억 원 환전했다.
- 범죄수익 152억 원 전액 추징보전 신청하고 추가 수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고 환전까지 해온 조직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제공한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게임물 설치·관리,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중간 유통책을 통해 전국 500여 개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전남 지역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 5개월간 추적 끝에 경기지역 사무실 3곳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PC방 업주와 이용자에게 환전해 준 금액은 339억 원에 달했으며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52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52억 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중간 유통책과 성인PC방 업주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범죄수익 환수도 계속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