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발의했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하고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
-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3% 의무고용을 부과하고 고용지원금·부담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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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기존 3%에서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