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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실형에 불복해 상고…대법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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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항소심 실형에 상고했다.
  • 통일교로부터 1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10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수 있다"며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이어리 기재 같은 내용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년 후에 발생한 윤영호의 자금 횡령 문제를 예상해서 윤영호와 윤정로가 나눈 대화 시간이나 (윤영호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대화 시간 같은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자금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을 형성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 분리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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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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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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