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으며,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 정부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으로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하고 경찰·검찰과 협력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망을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학생에게 퇴학까지 포함한 학교폭력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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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수집·분석…전문 상담까지 통합 지원
딥페이크 가해학생 최대 퇴학…성인지 상담·치료 연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약 4배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성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고 신고·삭제 지원까지 연계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성착취물 자동 수집·분석 체계 가동…검경 협력으로 엄정 대응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1049명으로 2015년보다 약 4배 늘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온라인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분석은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27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은 가해자 3927명, 피해자 5072명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29.9%로 가장 많았고 강간 23.1%, 성착취물 범죄 20.3% 순이었다. 피해자 기준으로도 강제추행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성착취물 26.3%, 강간 18.1%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13세 미만 피해자는 24.9%였고,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4.4%, 가족·친척은 6.4%였다.
온라인 접촉도 주요 특징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의 38.1%로 가장 많았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 42.5%, 사회관계망서비스 33.6%, 메신저 7.6%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도 59.6%에 달했다.
정부는 AI 기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대상 플랫폼을 확대하고 학습 데이터셋을 고도화해 성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신고와 삭제 지원, 전문 상담원의 피해자 상담까지 연계한다.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AI 영상 감별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검찰은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대검찰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실무협의회도 정례화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집중단속과 성매매·성매수 권유·유인 범죄 위장수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 유통 확인 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의무화했다.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보호망 강화…딥페이크 가해학생, 최대 '퇴학'
이번 시행계획에는 관계기반 폭력과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경찰과 상담소 등이 역할을 나누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한다. 기관장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관장 사건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에서 공직유관단체장까지 확대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멘토링 연계로 성인지 왜곡에 대한 심층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