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가구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 지원금은 카드 형태로 지급해 8월 31일까지 대전 지역 주유소·LPG충전소 및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첫 주 요일제 운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70%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된다.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은행 영업점,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38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운영해 신청·지급·민원 대응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는 전담 콜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콜110, 대전시 및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