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20일 결렬됐다
- 노조는 수락했으나 사측은 유보로 서명하지 않았다
- 21일 총파업 앞두고 긴급조정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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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진 결정 지연…총파업 돌입하나 대화 의사 있다"
사측 "노조가 적자부서 보상 요구…문제 해결 노력 지속"
노동부 "긴급조정 성급…형식 구애받지 않고 자율교섭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성과급 배분 및 명문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이 '유보'로 밝히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
총파업이 오는 21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당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날 최종 사후조정을 마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하는지 묻는 질의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묻는 질의에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밝히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취재진에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공동교섭단은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노위윈장께서 조정 불성립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섭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오늘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사측은 오늘 (오전) 11시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서로에) 상당히 접근했다. 의견 대립이 많았는데 노동부 장관도 도와주고 여러 사람이 도와줘 많이 접근했지만, 세 가지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가까워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큰 것 하나, 작은 것 두 가지"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측은 이날 회의 종료 이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박 중노위원장이 밝힌 마지막 한 가지 쟁점은 이 같은 적자 사업부 성과급 보전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결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파업 실현 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노동당국은 자율 교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노사가 모두 이날 사후조정을 두고 결렬이 아닌 불성립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중단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30일 동안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의 최종 중재안도 수용해야 한다. 발동 시점은 쟁의가 시작된 이후 가능하다.

역대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4차례에 그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만일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21년 만인 셈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사후조정을 종료하고 나온 박 중노위원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답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도 긴급조정 발동에 대한 질의에 "아직 노사 간 대화시간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성급한 단계"라며 "당사자 대화 통한 해결이라는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원칙상 노사가 신청만 하면 사후조정을 이날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밤이나 새벽에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업에 시작되어도 절차상 사후조정은 가능하다. 다만 '긴급조정 검토는 했냐고 이해해도 되냐'고 묻는 질의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