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영그룹이 27일 폭염대비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 체감온도 33도부터 작업 단축·휴식 의무화했다
- 35도 이상 중지 권고, 38도 이상 전면 중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도별 옥외작업 제한 지침 적용 및 보냉장구 지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영그룹은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마련된 이번 대책은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옥외작업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부영그룹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시간 단축, 35도 이상 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도 이상 시 필수 긴급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33도를 넘는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했다. 각 현장에는 그늘막과 냉방 설비가 배치되며, 근로자에게는 식수와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가 지급된다. 온열질환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각 작업을 멈추고 119 신고 등 초기 대응에 나서도록 매뉴얼을 정비했다.
[AI Q&A]
Q1. 부영그룹이 폭염 대비를 위해 어떤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나요?
A.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단계별 옥외작업 대응체계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운영 중입니다.
Q2. 폭염 단계별(온도별) 옥외작업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A.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작업 중지 권고,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전면 중단을 시행합니다.
Q3. 현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4. 휴식 외에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A. 현장에 충분한 식수 제공은 물론, 에어컨과 선풍기, 그늘막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5.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A.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