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설업계가 28일 유보금 관행 폐지에 합의했다
- 하도급대금 법정기한 현금지급과 부당특약 시정했다
- 19개 건설사, 단가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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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건설업계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이후로 미뤄온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보금은 기성금의 일부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관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이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에 부담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참여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유보금은 기성금의 일부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관행이다. 공정위는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시정한다. 협약 참여사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등 비상 상황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도 신속히 반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종합건설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춰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원을 이미 인상했고 향후 1003억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사들은 전쟁과 국제분쟁,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민관협의체는 올해 하반기 중 구성돼 연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지만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