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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탄소 배출없는 친환경 병원 전환…기후 대응 별도 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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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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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8일 제6차 의료혁신위에서 의료기관 탈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 별도 기금 신설·세제 혜택·그린 인증제 등으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 전환을 유도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편 등 6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건의료 탈탄소화 권고안 등 심의
그린 인증·세제 혜택 등 유인 마련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편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 활용안 제안
난임치료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4시간 가동으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 되었던 의료기관을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 대응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그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유인책을 펼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핌 DB]

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안)'을 심의했다. 이란 사태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한국 에너지 안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차질없는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헤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 ▲혁신적 인프라 ▲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패러다임 전환은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혁신적 인프라 구축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저탄소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과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와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에너지 효율화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확산을 위해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인증·평가에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대응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비상전원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임상현장의 저탄소 혁신을 위해 종이 서류 발급 억제도 제시됐다. 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도 추가할 것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 조기경보, 예방 지원과 질병 발병 시 기후보험이라는 3층 안전망 구조 도입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뉴스핌 DB]

한편 위원회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는 순회 진료를 활용한다.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국가는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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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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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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