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유권자들이 29일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했다.
-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 유권자는 신분증 지참해 관내·관외 절차 따라 투표하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진·생년월일 포함된 신분증 필수,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340만 경기도민의 일상을 바꿀 '풀뿌리' 일꾼을 선택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경기도내 602곳을 비롯해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유권자들은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시장·군수▲지역구 광역의원(경기도의회 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시·군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평택시을, 안산시갑, 하남시갑 지역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 및 생년월일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어야 인정된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투표소 내 동선은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엄격히 구분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해당 구·시·군의원 선거구 기준) 내에 주소지를 둔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선거구 밖에 주소지를 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이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수요일)이다. 본 투표일 투표 시간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지만,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께서는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