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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사전투표 중 투표지 노출…무효표 처리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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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혜경 여사와 사전투표 중 기표소 밖에서 투표 관련 문의를 했다.
  •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표 용지를 노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 위반 가능성과 무효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야권은 비밀투표 원칙 훼손과 관권·기획 불법선거라고 비판하며 선관위 조사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지 노출 후 다시 기표소 들어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노출은 무효…청와대·선관위 즉시 답하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투표 과정에 대한 '투표지 노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지 않기 위해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투표장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5.24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선관위 관리원에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며 "즉시 답하라.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막장 불법 선거가 벌어졌다"며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해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선거이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공보단장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선거 질서 훼손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정희용 중앙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기표 용지 노출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대놓고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의 막장 수준"이라며 "특히 공개된 언론사 영상들에는 해당 장면이 빠진 채 보도됐다. 대통령실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통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명백히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기표 용지를 들고 나온 대통령도, 이런 행위에 아무런 제재 없이 답변만 해준 선관위원도 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투표 과정의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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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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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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