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일 알코올 분야를 포함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시행했다
- 알코올을 포함한 6개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금·성과지원금을 지원한다
- 급성기병원 인증·진료 실적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등은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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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상·수지접합·소아 5대 분야에 추가
심평원 온라인 접수…6월 말에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상 등 특정 질환의 24시간 진료를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에 '알코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을 받는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도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요건도 완화해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