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5일 10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이전 FIU 일괄보고 방침을 철회했다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평가해 위험 거래만 선별 대응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 고위험 의심거래에만 강화된 확인을 적용하고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지난 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이같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각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다.
당초 3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이전할 경우,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1000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이전할 경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는 업무 부담 과중 뿐 아니라 업 전체의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무 보고 방침을 철회하고, 사업자가 각자의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해 위험한 거래를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심 거래 중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고,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조항도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FIU는 수정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