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 앞두고 가맹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 개정 가맹사업법은 등록단체 협의요청에 불응한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 공정위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가맹점주 협의기회 보장과 가맹본부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제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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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12월31일 시행
가맹본부 협의 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나 협의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 협의개시의무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등록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이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주요 축이라고 보고 건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통해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가맹본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 대표성이 약해지고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 협의 기회를 얻고 가맹본부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고,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