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무원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 의무화했다.
- 인사혁신처, 일반직·외무공무원도 검사 확대했다.
- 개정안, 공포 후 1주 뒤 시행해 신규 합격자부터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 시에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마약류 검사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만 실시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공무원 채용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마약 문제가 국민 일상에까지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